노무상담
허위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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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48**9
2025-07-0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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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 알바 중입니다 시급10,180원입니다
신고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나 당일에 9~16시 직원1 알바2 또는 사장1 알바2 15시~23시 직원1 알바2 이며 평균 5명~6명정도 근로 하며 4인인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제외 스케줄표에 30일동안 총 직원+알바 158명 근무이며 (사장딸 포함)
158명/30일하면 상시근로자는 5.2명으로 나옵니다

사업자가 부당해고,야간수당 미지급을 하기 위해 5인미만으로 신고해놓고 당일 5인이상 근무이기에 1인은 사장 출퇴근으로 근무를 찍은뒤 현금지급하고 4인은 계좌이체로 매달10일에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야간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리포트 조회하니 6월1일~오늘까지 3~4인으로 15일이상 출퇴근으로 되어 있으며 6월1일부터~오늘까지 실제근무 인원은 5.2명 입니다

근무출퇴근을 안 찍고 일하고 따로 일당 또는
주급으로 받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허위로 영업중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최하단에 5인미만 사업장일시 야간수당 연자수당 휴일수당 미지급이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가 저에게 따로 설명한부분도 없었으며 저는 다른부분은 다 서명했으나 그 부분은 사인 및 서명은하지 않았으며

아직 급여일이 이번달 10일이기에 받지 않았지만 급여차이가 크기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 일시 175만원이 한달 급여이며 5인미만인 경우 150만원이 한달 급여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는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말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2. 5인미안 사업장으로 신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5인이상인데 이런 방식이 불법인가요?

3. 불법이라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4. 매주 단톡방에 스케줄표가 올라오는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증명하는데 증거물로 가능한가요??(6월2일~7월8일 스케줄표 있음)

5. 급여 차액 지급 거부시 어디로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단정지을 수 는 없습니다.

스케줄표를 증거로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스케줄표에 명시된 자가 근로자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근로자수에 산정된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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