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금 미납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445**8
2025-07-04 06: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야간 주5일 7시간 1월~6월 근무 했는데
월급명세서 요청하니 관두라 하더라구요.
그간 제 월급에서 빼간 연금은 미납인걸로 확인 했습니다.
연금 내달라 요청했었고, 알았다고 답은 받았지만
짤리고 나서도 첫달만 내고 연금 미납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미납이여도 되나요??
월급명세서 요청하니 관두라 하더라구요.
그간 제 월급에서 빼간 연금은 미납인걸로 확인 했습니다.
연금 내달라 요청했었고, 알았다고 답은 받았지만
짤리고 나서도 첫달만 내고 연금 미납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미납이여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4:1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했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생기니,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