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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54**1
2025-07-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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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동안 (3달) 임금의 90프로 정도로만 지급 가능한걸
우린 100프로를 내주겠다
단 교육기간동안 (3일, 총 12~14시간) 돈은 없다

이럴 수 있나요?
다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3:5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고, 3개월내의 수습기간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게 수습적용이 되었을때 감액이 가능한 것이고 수습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해서 받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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