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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394**5
2025-07-03 18:4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서대해서 자세히 설명도없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어제 11시~23시까지 일했습니다 기본근무는 20시였으나 추가되어 잔업을 3시간을 한 상태입니다 일급이며 그다음날에 지급하는 익일지급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일하는 날이였습니다 거기서 지문등록 안한사람 이라고 물어보셨을때 저는 퇴근할때 종이에 잘 적기만하면되는건줄알았으며 기존분들께 여쭤본줄 알았습니다 여쭤보신분께서 지문이거 등록안하면 일급이안나온다 뭐이런 말도없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상황에서 출근과 퇴근은 종이에 적는거는 잘 작성했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담당자분께서 연락이와서는 왜 본인이 지문인식 안한사람 물어봤을때 왜 대답안했냐며 짜증난듯한말투로 저에게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못준다는식의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로와서 뭐작성?? 해야지급이된다?? 뭐 그런식이셨는데 이것도 과연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다음날에 일단 출근을하여 그 부분만 해결하고 집으로가겠다 말씀드리니 일단오라는 식이였습니다 힘들게 땀 뻘뻘흘리면서 기본근무도모자라서 잔업 3시간했는데 돈 못받는건 아닌건지 걱정이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신고하면 돈 받을수있나요?? 보시다시피 계약서도 안적은상태입니다 거기가도 일급 받는거 대해서 차질이생길까봐 걱정이됩니다 일단 일급 받기는해야하니 내일 찾아가기는하는데 만약 안준다면 법적인걸로 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돈도 13만원~14만원인데 못받으면 억울할것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4 13:4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일한 대가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말씀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일한 대가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말씀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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