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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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255**7
2025-07-03 13:18
1
9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3.3% 안떼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괜찮은건가요?
이번달 62시간 일해서 621,860원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사업소득세인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81신진영
    2025-07-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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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근무일이 15일 미만일경우 2 근무첫달 경우(회사마다 틀리지만요) 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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