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적으로 기록한 임금과 실지급된 금액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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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pa**1
2025-07-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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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5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한 매장에서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임금과는 다른 값이라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곳이기에 여쭤봅니다 ㅜㅜ)

[근무 조건]
- 시급: 10,050원
- 주휴수당 있음
- 4대보험 공제 있음
- 주 19시간 근무 (무급 휴게시간 제외)
- 6월에 평일 5일씩 × 3주 근무

[월급(기본급)]
19시간 × 10,050원 × 3주 = 572,850원

[주휴수당]
19시간 ÷ 5일 = 3.8시간(1일 기준)
3.8시간 × 10,050원 = 38,190원(1주분)
38,190원 × 3주 = 114,570원

[월급 + 주휴수당]
572,850원 + 114,570원 = 687,420원

[4대보험 공제]
64,600원 (노동청 계산기 사용 시)

[??실지급액]
687,420원 ? 64,600원 = 622,820원


위 계산방식이랑 계산값 중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알바 월급 실지급액이 588,460원인데 제가 잘못 계산한건가 싶어서요...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이라면 588,460원이 나오는 산정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 퇴사하는 날에는 세금을 더 떼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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