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받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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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65**1
2025-07-03 10:12
3
21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 해고통지 받앗습니다 1년을 한달 놔두구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인원을 줄인다는건데 1년되믄 퇵직금줘야하고 4대보험을 띠어야한다고 자긴 알바가 목적이지 퇴직금까진 줄수업다고요 너무 어이가 업어요 어차피 사람을 한사람더뽑을거라구 하는데 1년되믄 퇴직금 때메 짤린다는건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습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한 날로부터 거꾸로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lllili1
    2025-07-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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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세요 / 노동청 말고

  • KA_36965**1
    2025-07-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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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가면 방법잇나요?

  • myhue5**5
    2025-07-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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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상황이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본인이 업장에 고의로 혹은 실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않는이상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26조) 혹여나 사장이 그얘기듣고 그럼 한달 더해라 하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증해줄만한 직원이 없다면 해고를 한다는 전화(녹음),카톡,문자 등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사장이 물고 늘어지면 직접 상대할 필요 없고 노동청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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