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3일 일하는데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20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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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56**7
2025-07-03 02:40
1
4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3일 기본시급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포함 포괄시급은 12050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주5일 일했을때랑 주3일 일했을때의 주휴수당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주3일 일했을때 받는 주휴수당포함 포괄시급은 13,373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40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으나 간단히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월~금까지 근무한 총시간/5>를 하면 해당일의 주휴시수가 발생하고 주휴시수*시급을 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llili1
    2025-07-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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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근로 시간이 안적혀 있어서 만약 하루5시간 근로시간이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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