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 주말 근로시간이 다른데 월급을 시급으로 따져보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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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46
2025-07-0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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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면접 대기중입니다. 휴게 시간이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일단 휴게 시간은 통상적인 시간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 시간은 이렇습니다.
- 월/화/금 = 09:00~20:30
- 수/목 = 휴무
- 토/일 = 11:00~19:00

합격하게 된다면 이번 달 19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월급은 세전 270이며 4대보험 가입입니다.
무지하여 부끄럽습니다만, 주휴수당이 어떻고 평일 주말이 어떻게 다르고 등 계산법과,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39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으나 간단히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지는데, 5인미만 사업자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이 한달에 근무하는 총 시간 + 주휴시간을 더하여 월급에서 나누면 시급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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