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 기간 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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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3139**4
2025-07-02 20: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무급여 관련해 상담드려요.
학원 보조업무(인포데스크 개념) 구인 글에 지원하여 면접 후 합격해서 주2일씩 출근한지 3주 되었습니다.
근무 도중 원장님은 학원에 들어온 개인레슨 일과, 학원에 신설되는 수업을 네가 맡아볼래? 하고 강사 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수락했고 인포 출근은 수목, 강사 일 출근은 금토로 출근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도중 원장님이 본인이 학원 레슨 기회를 많이 줄테니 인포 근무는 페이없이 일해주는 거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황하며 거절했고, 원장님은 알겠다며 그런데 근무 도중 수습기간은 일 배우는 기간이라 이번 달은 강사페이만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원칙을 잘 몰랐고 앞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여 아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사 페이만 들어왔고 총 6일치 인포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수습 무급여는 무조건 불법이라더군요.ㅜㅜ 조심스럽게 연락드려보긴 할 것인데 만약 원장님이 불응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써야할 상황이겠죠? 제가 넘어갔으니 합의 된 내용이 돼서 무급여가 정당해질 수도 있나요?
학원 보조업무(인포데스크 개념) 구인 글에 지원하여 면접 후 합격해서 주2일씩 출근한지 3주 되었습니다.
근무 도중 원장님은 학원에 들어온 개인레슨 일과, 학원에 신설되는 수업을 네가 맡아볼래? 하고 강사 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수락했고 인포 출근은 수목, 강사 일 출근은 금토로 출근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도중 원장님이 본인이 학원 레슨 기회를 많이 줄테니 인포 근무는 페이없이 일해주는 거 어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황하며 거절했고, 원장님은 알겠다며 그런데 근무 도중 수습기간은 일 배우는 기간이라 이번 달은 강사페이만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원칙을 잘 몰랐고 앞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여 아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사 페이만 들어왔고 총 6일치 인포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수습 무급여는 무조건 불법이라더군요.ㅜㅜ 조심스럽게 연락드려보긴 할 것인데 만약 원장님이 불응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써야할 상황이겠죠? 제가 넘어갔으니 합의 된 내용이 돼서 무급여가 정당해질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3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며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면, 만약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처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며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면, 만약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처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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