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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누0930
2025-07-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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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재직중인데 근무시작보다 10분 먼저 오는게 원칙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10분이 6번 모이면 60분 즉 1시간인데 1시간 시급을 더 주는게 아니면서 제가 10분 일찍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개시시각부터 근로종료시각까지 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각이 09:00로 기재되어 잇음에도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10분 더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한 경우 10분은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할 근무시간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업주의 명시적은 명령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명시적인 명령없이 근로자 자의적 판단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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