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커피숍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9751**3
2025-07-02 17: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2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커피 알바를 하면서 이런 온갖 욕을 다 들어 보는건 첨이네요 너같은 애는 처음이다 그러고 그냥 가라 이 난리 떨고 월급은 안주시네요 연락도 당연히 없으시고요 사장님 어렵게 일 하시는건 알겠는데요 처음 들어온 알바생안테 사적으로 연락하고 사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시는거 참 불편하네요 처음 알바생이라 일 배우는건 맞죠 고작 하루 나가고 어떻게 그 레시피를 다 외울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29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정이 어찌되었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사업주는 이를 임금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사정이 어찌되었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사업주는 이를 임금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