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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힌
2025-07-02 16: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면 직원이 아닌 알바로 분류되나요?
2. 직원이 아닌 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3. 1년 계약 시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4. 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수습기간인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5. 사장님께서 6개월쯤 되면 수습기간 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10퍼센트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4번이 유효하다는 가정아래, 계약서에 저의 근무 기간과 상관 없이 나머지 1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제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닌 건가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면 직원이 아닌 알바로 분류되나요?
2. 직원이 아닌 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1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3. 1년 계약 시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4. 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수습기간인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5. 사장님께서 6개월쯤 되면 수습기간 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10퍼센트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4번이 유효하다는 가정아래, 계약서에 저의 근무 기간과 상관 없이 나머지 1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제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닌 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3 15: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인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사업주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 1년 이상도 그 이하도 모두 가능합니다.
3. 4대 보험은 계약기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의 형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에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4.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일이 단순노무가 아닐것,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5. 근로자님의 근로가 단순노무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었다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10%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인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사업주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 1년 이상도 그 이하도 모두 가능합니다.
3. 4대 보험은 계약기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의 형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에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4.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일이 단순노무가 아닐것,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5. 근로자님의 근로가 단순노무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었다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10%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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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질문 다 무시하고 알려드릴게요. 주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려고하는 이유는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