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3.3 세금신고와 교육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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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알바인재
2025-07-02 14: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 2개월차인 알바생입니다. 제가 저번 달 급여를 받았을 때, 전체 근무한 시급을 계산한 월급에서 3.3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해주셨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따로 세금에 대해서 언급하시진 않았는데,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은 가입이 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추가로 제가 실제 근무 투입 전 2일 총 5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수당은 따로 받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실제 근무 투입 전 2일 총 5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수당은 따로 받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 받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5: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교육시간이 필수 교육시간이라면, 유급처리시간입니다. 유급처리 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귀하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개월 근무 이상시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사업주에게 패널티 부과됩니다. 4대보험 취득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그만두면, 귀하가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년 2월까지 다닌다면, 내년 1월경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줘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교육시간이 필수 교육시간이라면, 유급처리시간입니다. 유급처리 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귀하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개월 근무 이상시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사업주에게 패널티 부과됩니다. 4대보험 취득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그만두면, 귀하가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년 2월까지 다닌다면, 내년 1월경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해줘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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