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 및 퇴직긍 지급여부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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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7**0
2025-07-02 13:26
1
4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기타수당 미표시일경우에 받을수있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상시근무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에 월7회휴무, 급여(세부항목 표시없고 금액만 있음), 일 휴게시간(90분), 일 근무시간(10시간)

이렇게만 적혀있습니다.

사업주는 구두로 연차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근무자 연차사용하는거 보고 언차사용 하고싶어 근무자에게 물어보니 1년이상부터 연차3일이주어지고,1년미만일때는 월 휴무에 연차가1개씩 포함되서 쉬는거라 따로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기타근로조건 란에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이나 자료역시 본적이 없고

현재 연차(5인이사 사업장),연장수당, 공휴일수당 등 아무것도 못받고있으며 급여명세서 역시 기본급만 표시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10시간 근무를 법정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무에대한 초과시간2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과 휴일근무시 발생하는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있는 곳이 프랜차이즈 대표명의의 사업장으로 되어있었고, 실질적인 사장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를 새로만들어서 새로만든 사업자에서 급여지급을 하고있는데,

저는 음식점으로 알고 근로계약서 역시 음식점의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근무여건이 변하거나 급여지급등 변화는 없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5:0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본인이 실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지급금과 법정 계산값과 차액이 있으면, 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귀하가 주15시간 이상 52주(1년) 초과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고하되, 실질 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노동청 신고시, 서류상 사용자 및 실질사용자 모두 피진정인으로 지정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직권조사로 피신고인을 정해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reewwq
    2025-07-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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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안하면 되지않음? 구구절절 찡찡대면서까지 다녀야 하는 이유는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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