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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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214**2
2025-07-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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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달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주1회 휴일인데 3주차에 추가 2일,
4주차에는 4일 휴일 쓰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연락이 자기가 연락 주겠다고 출근하지 말고 있으래요. 덕분에 저는 다른 일정을 정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새로 알바분 뽑으실 예정이였고, 저는 그만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한 달치 월급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에 노무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귀책사유 의해서 강제 휴업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의거해서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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