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파트타임 강사 시험대비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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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30**5
2025-07-02 10: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2만원으로 계약한 학원이 있는데,
저는 시간제 강사로서, 시험대비 때 하는 추가 근무(보충수업)가 해당 시급에 포함되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서 들고가서 항의한 끝에
보충하는 학생 1명 당 월 2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월 10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하는데
지난 달 월급에서 고등부 3명=6만원이 추가수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저시급에 한참 밑도는 수준인데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추가근무로 주 15시간 근무가 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니 답답하네요..
시급2만원으로 계약한 학원이 있는데,
저는 시간제 강사로서, 시험대비 때 하는 추가 근무(보충수업)가 해당 시급에 포함되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서 들고가서 항의한 끝에
보충하는 학생 1명 당 월 2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월 10시간정도 추가근무를 하는데
지난 달 월급에서 고등부 3명=6만원이 추가수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저시급에 한참 밑도는 수준인데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추가근무로 주 15시간 근무가 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니 답답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5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인원비율제 강사가 아닌, 시간제 강사라면, 근로자성이 다소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당 2만원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제근로시간 * 시급2만원 - 기지급금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다고 본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중 하나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시간 이상이라 함은 기본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장, 휴인근로시간은 제외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인원비율제 강사가 아닌, 시간제 강사라면, 근로자성이 다소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당 2만원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제근로시간 * 시급2만원 - 기지급금 차액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다고 본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중 하나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시간 이상이라 함은 기본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장, 휴인근로시간은 제외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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