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사유 말 안 해줌, 메신저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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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8597**2
2025-07-01 22: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본인은 토요일, 일요일 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고 총 근무 일수는 교육 기간 포함 5일 근무 시간은 교육시간 4시간 포함 32시간 입니다. 25년 6월 30일 오후 3시 17분 메신저로 “이번주부터 출근 안해도 됩니다” 라는 해고 통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 후 4시 15분 신청인 본인이 점주에게 “어떤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답장을 남겼지만 연락을 확인 한 후 답장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각, 결근,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으며 점주가 지시 한 근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번째,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전혀 듣지 못함. 두번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며 수습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음. 세번째, 서면 통지가 아닌 메신저로 해고 통보함. 해고를 통보한 사유를 들었다면 납득 해보려고 했겠지만 사유를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5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선노무사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로 국선노무사제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상시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선노무사제도가 있습니다. 무료로 국선노무사제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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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z,,,?ㅎ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