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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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힌
2025-07-01 22: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면접만 보고 근무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접 때 사장님께서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할건데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약 9100원). 알바생들이 너무 빨리 관둬서 만든 장치이며, 6개월쯤 되면 나머지 10퍼센트도 지급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고에는 1년 계약, 수습기간 있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년 계약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근무시간은 주 2일 총 8시간 30분입니다. 1년 계약은 직원만 가능하며, 직원의 경우 주 15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3개월은 90퍼센트를 지급하나, 나중에 나머지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저의 개인 사정으로 6개월 이전에 관두게 되면 저는 나머지 10퍼센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3. 프랜차이즈 카페이니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때 사장님께서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할건데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약 9100원). 알바생들이 너무 빨리 관둬서 만든 장치이며, 6개월쯤 되면 나머지 10퍼센트도 지급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고에는 1년 계약, 수습기간 있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년 계약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근무시간은 주 2일 총 8시간 30분입니다. 1년 계약은 직원만 가능하며, 직원의 경우 주 15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3개월은 90퍼센트를 지급하나, 나중에 나머지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저의 개인 사정으로 6개월 이전에 관두게 되면 저는 나머지 10퍼센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3. 프랜차이즈 카페이니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유효하게 도입해야지 됩니다. 유효요건 : (1)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2)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단순 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1)~(3) 요건 중 하나라도 불충족시, 최저임금 감액적용 불가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무효인 경우, 6개월 전 퇴사하여도, 나머지 최저임금 10%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3. 카페 근무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 유효 요건인 위(1)~(3) 여부 확인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유효하게 도입해야지 됩니다. 유효요건 : (1)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2)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단순 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1)~(3) 요건 중 하나라도 불충족시, 최저임금 감액적용 불가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무효인 경우, 6개월 전 퇴사하여도, 나머지 최저임금 10%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3. 카페 근무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적용 유효 요건인 위(1)~(3) 여부 확인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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