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만 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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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16**0
2025-07-01 21: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싹만 하는건데여 금요일까지 다하고 그만 뒀는데요 주휴수당 못받나여?주신다고 했는데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29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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