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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27**7
2025-07-01 18:27
0
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적치물이 상당히 많은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적치물을 정리하고 옮기는 게 제 업무인데, 적치물 관련해서 사고(무너짐, 화재 등)가 발생한다면 제 책임인가요, 제게 일을 시킨 사장님 책임인가요? 매니저 직군은 아니고 단순 알바입니다. 적치물이 합법인 경우와 불법인 경우 둘다 알고 싶습니다.
또 적치물이 불법이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비상구 근처에도 적치물이 많고 적치물들 때문에 업장의 화재 위험이 커 보이는데 제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2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회사 책임이지 소속 근로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라면,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드립다. 정상적인 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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