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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55**3
2025-07-01 18:26
1
2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3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금일인 7월1일에 퇴사를 결정해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번주 주말인 5일, 6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퇴사는 통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에 말을 해주는겁니다. 라고 담당자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말로 그럼 대타를 구해오든 한 달 뒤에 퇴사를 하든 두 가지 중에 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던데 제가 말한 13일 뒤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기계약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 가능하다면, 귀하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싶을 때, 사직의사표시 후, 퇴사하면 됩니다. 굳이 본인이 스스로 대타 구해주고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타는 회사가 구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7135**2
    2025-07-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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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전에 말해달라는것도 대타를 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13일전에 말한것도 대타 구하기 조금 빠듯하나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타는 회사의 몫이며 13일 후 안나가도 문제는 없으나 직장측에서 욕 먹을순 있고 그게 다입니다. 돈을 못받는다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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