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했는데 쉬는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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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21**0
2025-07-01 16: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1(금일) 학원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하기 전까지 별다른 말이 전혀 없었기에 오늘 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도착하니 학원 문이 닫혀있었고 , 곧바로 원장선생님 전화를 드리니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다, 미리 말씀 못드려서 죄송하다 미리 말씀을 드린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알바를 하기 위해 오늘 시간을 다 빼놓고 앞에 스케줄까지 조정하며 집을 가지못하고 기다리다가 출근을 했는데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7/1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노무제공 못할 시, 근로기준법 46조 의거한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7/1 노무제공 못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상시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노무제공 못할 시, 근로기준법 46조 의거한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7/1 노무제공 못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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