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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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ggha
2025-07-01 16:25
0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토 아침에 2시간 월급으로

야간에 20-05시 타임 일급으로

이렇게 투잡한다고 했을때

각각 소득세만 때면 문제 없죠?

이렇게 투잡 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2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헌번상 직업선택 자유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투잡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각각 소득세 떼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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