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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15**5
2025-07-01 14:46
1
1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제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다음달1일에 280만원 받기로 돼있는데 제가 6월달에 3일을 빠졌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는거라 3일빠진다고 주휴수당이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오늘 월급이 230만원 들어왔어요
4대보험 말고 3.3 떼는걸로 협의가 되어있는데 3일 빠졌다고 이렇게 확 줄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4:2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확 줄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280만원이라함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 같고, 230만원은 세후 기준으로 보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3일치 빠진 세전 기준이 얼마인지 확인 요청 해보시길 바라면서 일할계산 기준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콘친
    2025-07-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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