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종교적문제로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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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사라
2025-07-01 14: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직중 신병때문에 2년안되게 버티다 자친퇴사를하게됬어요.일을하고싶으나 몸이나정신이안따라줘서 2년앞두고 퇴사를한상태이고지금은 내림을받고나서 생활고로힘든상태라 실여급여신청이되는지 궁굼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2 15:25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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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