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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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44**6
2025-07-01 09:48
1
17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시간근무주4일입니다 쉬는시간이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30인데 실 쉬는쉬간2시간 입니다
주휴포함 하루일당 12만원 에3.3따로 세금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1 13:35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을 봐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i0**1
    2025-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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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0원 × 8시간 + 15,015원 × 2시간 (연장) + 주휴수당 1일치 80,240원 ÷5 = 80,240원 + 30,030원 + 16,048원 = 126,318원. (각종 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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