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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리리리
2025-07-01 08:42
2
9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새요 ㅇㅇㅇ마트 안에 있는 개인 업체가 들어와 물건을 팔고있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월급은 1주일 마다 받기로 했고,
우리가 스케줄을 정해서 다니고 있는데
주 15시간은 초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도 일하구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주일마다 월급, 우리가 스케줄을 정함 (일주일마다)
주 15시간 초과 함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1 13:32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4732**2
    2025-07-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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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습니다

  • mjh9305
    2025-07-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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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다응주에 출근해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주급으로 주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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