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고용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359**8
2025-07-01 06:33
0
5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24.01월~24.03월 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곳 취업을 하고나서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20일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고 전달받아서 알아보다가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프리랜서(사업자)3.3% 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인력사무소로 통해 계약서작성했던 아르바이트라서 인력사무소에 따로 연락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20일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한곳에 한달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한달만 신고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날짜가 좀 많이 지났기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그냥 신고 해봐야할까요 ㅠㅠ..?
계약서 는 작성후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사진찍을사람들은 찍으세요 라고 전달받아서 사진을 찍어남겨놓았습니다.
근무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7to7 쉬는시간 2시간마다 10분 식사시간 2회에 나눠 30분씩 받고 총 1시간 식사(2회)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1 13:31
소급해서 고용보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