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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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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djsrkt**2
2025-07-01 04: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청소년은 아니지만 알바몬을 보고 취직을 했고 근로 계약서 쓰면서 한달 수습 시간을 거쳐 서로 그회사와 맞는지 않맞는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근 하자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만 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점장 도 아니고 팀장님도 아닌 어떤 직원이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노동청에 부당 해고로 신고 해야될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1 13:30
시용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시용기간의 도래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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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에는 부당해고 이런게 없음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도움안되는 놈 저놈이 제일 꿀빨고있음ㅋㅋ 난이딴부처 왜만드는지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