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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361**4
2025-07-01 02: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기본급을 165만원 받기로 했는데
명세서에
기본급 145 식대 20이라고 되어있어요
총받는 금액은 165인데 상관없나요?
명세서에
기본급 145 식대 20이라고 되어있어요
총받는 금액은 165인데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1 13:27
네 식대20만원은 비과세항목이고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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