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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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yun5**7
2025-06-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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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2024 3월 19일
퇴사 2025 6월 28일
재직일 466일

25년 4월 1일~4월 30일 일수 19일
급여 1.240.000원

25년 5월 1일~5월 31일 일수 16일
급여 1.359.242원

25년 6월 1일~ 6월 28일 일수 4일
급여 340.000원

저는 알바생입니다 이번에 퇴직해 퇴직금 계산 하려는데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을 하니 286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1 13:26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보통 정확하게 계산하는 편입니다

불안하시면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고 한번더 계산해보셔도 될것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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