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임의로 구두 해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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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69**2
2025-06-30 19: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08.01 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다 퇴사하여 퇴직금 받은 후 재계약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구두상으로 근로시간과 급여 및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얘기한 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매니저수당이라는 추가 수당 지급을 구두계약한 후 받아왔습니다.
25.06.12 부터 근무시간이 바뀌게되어 변경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재요청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260만원, 기타급여-매니저수당 30만원, 추가근무수당 시급 15,000원으로 작성했는데 최근 사장님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한달 뒤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와 매니저수당 미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월 급여에 매니저수당 제외 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구두로 통보한 후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근무조건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 되는건가요?
퇴직일은 25.07.31 예정으로 24.08.01~25.07.31 근무하게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구두 통보 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근무하다 퇴사하여 퇴직금 받은 후 재계약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구두상으로 근로시간과 급여 및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얘기한 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매니저수당이라는 추가 수당 지급을 구두계약한 후 받아왔습니다.
25.06.12 부터 근무시간이 바뀌게되어 변경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재요청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260만원, 기타급여-매니저수당 30만원, 추가근무수당 시급 15,000원으로 작성했는데 최근 사장님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한달 뒤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와 매니저수당 미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월 급여에 매니저수당 제외 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구두로 통보한 후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근무조건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 되는건가요?
퇴직일은 25.07.31 예정으로 24.08.01~25.07.31 근무하게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구두 통보 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1 13:23
일방적으로 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매니저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다툴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근속기간에따라 산정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매니저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다툴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근속기간에따라 산정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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