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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061**5
2025-06-30 16: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에 편의점 알바 하고있는 대학생 입니다
면접 때는 1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점 알바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내일 그만 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은 상태 인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든 안 하든 상태이면 그만두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면접 때는 1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점 알바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내일 그만 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은 상태 인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든 안 하든 상태이면 그만두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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