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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42**4
2025-06-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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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2일부터 6월 3째주까지 주에 2회, 주에 10시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근무일 하루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6월 4째주 근무일 당일에 문자로 가게 사정때문에 이번주는 쉬라고 통보가 왔고, 제가 알겠다고 그러나 이런 통보는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다음 주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하는 중에도 퇴근시간을 잘 지켜주지 않아서(손님이 없으면 일찍 가라고 하고 시급을 계산해주지 않는 등)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해고통보 카톡을 받고 제가 억울하다는 의사표시 등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런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카톡으로든 대화로든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해고예고수당 요청 후 사장이 해고통보를 철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0일동안 일 한 후 퇴사하면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월 2일에서 6월 둘째주 까지라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계약 존부에 관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퇴사 통보였음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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