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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lo**7
2025-06-30 13:02
0
3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품회사에서 9-6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27일날 출근하고 얼마 후 타지역창고에 스티커작업을 해야한다고 직원들과 이동했습니다.
거리가 꽤 먼 지역이었고 19시조금 넘어 업무 종료 후
22시이후 실근무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경우 연장근무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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