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 가입 없이 세금 안떼고 주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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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09**6
2025-06-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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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는데 매 달 스케줄이 달라서 적게는 90만원 많게는 160까지 월급을 일 한 만큼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96시간 일 한 달에는 93만원 받았고, 164시간 일 한 달에는 160 받았습니다.
야간으로 최소 10시간 최대 12시간 일했고 매주 2일 혹은 그 이상 일했습니다.
주휴는 사장님께서 그거 받으면 너 알바비에서 몇 퍼 떼가니까 차라리 받지말고 돈 내지마라 그 알바비에서 때이면 그냥 받는거랑 별 차이 안난다며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서 0.9% 뗀다면서 약 1% 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1년 못채우고 그만 두긴 했는데 혹시 이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제가 세금을 약 얼마정도 내야 할까요?
+) 사장님께서 계약서에도 주휴 안나오는 시간으로 적당히 쓰신다면서 쓰셔서 한 장은 저 줬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위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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