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위반은 기본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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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은나의것
2025-06-30 11:14
1
18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나하나 꼬투리잡아서 뭐라하고
안가른쳐준것도 알려줬다면서 한숨쉬면서 뭐라하고
제가 점심시간이없어서 거기서대충계란같은거로때우고 퇴근시간 4~7분늦게가는건기본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ya**z
    2025-06-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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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가지고 머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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