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넘게 일했지만 고용보험 보험자가 바뀌어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8349**8
2025-06-30 11:02
0
13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개의 사업장에서 약 13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중간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10개월,2개월)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해고통보를 3일 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상 사업장 변경이 있었지만, 이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업장 변경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업장에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는 2024년 6월 이후 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 서면 통지, 정당한 해고 사유 등 해고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금 미지급 등 진정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