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의 실수로 알바생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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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67**0
2025-06-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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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전 입사서를 작성할때 사전에 협의한대로 빠지기로 한 요일을 직원이 주소정에 넣어놓고는 주소정이 뭔지, 어떻게 바꿔야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나 공지도 안줬습니다.
그러고 원래 빠지기로 협의한 날에 무단 결근으로 찍어놔서 주휴수당 및 월마다 한개씩 지급되는 연차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총괄 책임자에게 이야기하며 무단결근에 대해 안내받은 것도 없고, 원래 협의한 날짜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알바생들은 주소정 변경을 해주고 당사자만 변경을 안시켜 준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은 잘못을 총괄과 당사자 앞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에 대한 문제가 직원을 통해 생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총괄은 그냥 못받는거고 방법이 없다며 그냥 어물쩡 넘어가고 해당직원은 사과도 단 둘이 있던 창고에서 대충 진행하여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소정"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나, 맥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연차휴가 역시 1개월간의 개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퇴근 기록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임금 지급액에 문제가 생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총괄 책임자가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말은 하였으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상담자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정확하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시어 지급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 제기를 통해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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