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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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eer**5
2025-06-29 20:0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일주일에 6시간씩 2번 일하는데 휴게시간 30분 쉬는 대신 30분을 추가로 일한 것으로 급여주기로 하셨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 쉬는 대신 하루 6.5시간 일한걸로 쳐서 월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규정된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30분 추가근로 대신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에게 유익함을 말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규정된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30분 추가근로 대신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에게 유익함을 말씀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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