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치 수당 못받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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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69**3
2025-06-29 16:23
1
1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 지나야 돈을 받을수 있다하여 3일 근무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엄청 뭐라 하면서 오히려 저더러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근데 하루치는 주급 심청 해서 받았고 이틀치 못받았어요 월급날 20일날인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주면 신고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사진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사진 증빙 등 자료가 있으시면 보다 빠른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딩딩이
    2025-06-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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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그냥 고민하지말고 신고하세요. 그래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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