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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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k0**1
2025-06-29 16: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올해 2월에 입사하여 작성일인 오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 했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와 근로계약서 파일을 보내주셨고, 퇴사일인 6/29일 다시 두 파일을 보내주시며 작성 후 본인 책상위에 올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사의사를 말씀드린 날은 6월 6일, 사직서와 근로계약서 파일을 보내주신건 6월 9일입니다. (파일만 보내주시고 작성해 달라는 말씀은 없었음).
최종 퇴사일 6/29일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심.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같이 쓰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하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 작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미작성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무지 : 학원 , 직위 : 실장
근무시간 : 8시간 (쉬는시간X)
급여형태 : 월급제, 3.3공제 후 수령
계약 근무 기간 : 6개월
(계약서 미작성, 입사 전 문자로 이야기 한 기간)
실 근무 기간 : 5개월
(6/29 근태 문제로 학원 통보로 근무 종결)
면접 당시, 월차가 있다고 말씀하심
(실제로는 사용한 적 없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퇴사의사를 말씀드린 날은 6월 6일, 사직서와 근로계약서 파일을 보내주신건 6월 9일입니다. (파일만 보내주시고 작성해 달라는 말씀은 없었음).
최종 퇴사일 6/29일 근로계약서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심.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같이 쓰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하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 작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미작성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무지 : 학원 , 직위 : 실장
근무시간 : 8시간 (쉬는시간X)
급여형태 : 월급제, 3.3공제 후 수령
계약 근무 기간 : 6개월
(계약서 미작성, 입사 전 문자로 이야기 한 기간)
실 근무 기간 : 5개월
(6/29 근태 문제로 학원 통보로 근무 종결)
면접 당시, 월차가 있다고 말씀하심
(실제로는 사용한 적 없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상담자분께서 뒤늦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프리랜서(사업소득세 3.3% 공제) 형태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성 입증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상담자분께서 뒤늦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프리랜서(사업소득세 3.3% 공제) 형태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성 입증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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