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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10**4
2025-06-29 15: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7에 알바를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자쓰자 미루면서 작성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당일에 전화로 주말에는 손님이 적으니 앞으로 알바를 쓰지 않을거라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한달도 채우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알바몬으로 알바를 구하려다 같은 시간대의 알바자리가 6/25일에 새로 구인하고 있는것을 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해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 해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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