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요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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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93**8
2025-06-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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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미만이라고 우기는데
제가 알아본봐로는 5인이상인거같아요.

법인관리하에
소규모매장이 5개넘게 있더라구요.
관리자는 같구요.

이럴경우 5인이상으로 본다구하던데요.

1년6개월째 알바중 (주4일)이고
2년채우고 퇴사하려구요.

연차수당달라해도되는거죠?

그리고
가끔 쉬었던적이있어서
월16회근무중 하루씩 빠진달은 연차횟수제외되는거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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