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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니저
2025-06-29 13: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270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틀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틀근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주 5일근무,일 9시간근무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10시가근무,휴게시간 1시간,근무시간9시간입니다.
이틀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이틀근무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주 5일근무,일 9시간근무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10시가근무,휴게시간 1시간,근무시간9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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