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교육 기간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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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491**0
2025-06-29 13:04
2
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교 근처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신청하여 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면접을 볼 때 00:00부터 07:00까지 야간으로 일하는거지만 우리는 야간장사하면 우리만 손해라서 야간 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교육 수습 일정을 알려주셔서 08-09와 22:50-02:19에 교육을 하며 직접 근무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습 교육 시간이 지나고 새벽 알바는 저랑 안 맞다는 걸 알게 되어 정중히 그만둬야 될거 같다고 전하고 나서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한 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습 교육 알바 급여에 관한 아무런 말이 없으셔서 직접 수습 교육 알바 급여에 관해 여쭤 봤더니 그거 원래 안 준다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 주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시간정책과-2570)?만약 참가여부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고자 한다면,?사용자의 지시 여부, 참여 의무정도,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교육시간 등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의무가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기 어렵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GL_42491**0
    2025-06-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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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야간 수당도 같이 안 주실려고 먼저 얘기했다, 미리 얘기했다 식으로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끝내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야간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 NV_48146**6
    2025-06-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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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전부 정산해서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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