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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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303**8
2025-06-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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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성인피씨방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3년가까이 근무를했고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직금도 아예 받지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방법이있을까요 ??
그만두게된 계기는 3년가까이 일하면서 시급 12000정도받으며 시급 올려달라얘기 나오다가 야간이니까 500원 올려줄게 싫으면 나가라 랑 말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근로계약 존부를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경우 해당 기간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는 출퇴근 기록부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출퇴근시간에 대해 협의한 문자 내역, 구두 합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참작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계약 존부 및 근로시간이 인정된다면, 임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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