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호텔 단기알바 신청했는데 아프다고 못나간다니깐 이거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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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지12
2025-06-29 12: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책임질수없는 일은 하지마요 ㅇㅇ씨 이거 기업 피해보상 신청하면 본인이 다 물어주셔야해요
게약서부터 계약위반이잖아요
작성하신걸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안나오시는게 계약위반이 문제지여 , 기업이 보는 피해액에대해 손해배상 청구할수밖에없어요
이러시는데
게약서부터 계약위반이잖아요
작성하신걸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안나오시는게 계약위반이 문제지여 , 기업이 보는 피해액에대해 손해배상 청구할수밖에없어요
이러시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 위반 여부는 계약 내용, 출근 여부, 사전 통보 여부, 업무 범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 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식의 위협은 부적절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계약 위반 여부는 계약 내용, 출근 여부, 사전 통보 여부, 업무 범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 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 판단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식의 위협은 부적절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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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꼬장인거죠.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