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감시직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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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4**0
2025-06-29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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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감시직 2교대 야간고정이고 근무날 3시가무휴게시간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엔 휴게시간은 포함안되어있는것 같은데ㅜ계속 못쉬게되면 신고를 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30 17: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위반에 관하여 신고하실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였다는 증빙(사진, 동영상, 관련인 진술 등)을 갖추시고,
휴게시간 위반이 지속될 경우 노동청을 통해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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